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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8월 신청방법

철이장군 2023. 8.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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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정책자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입니다. 2023년 8월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이 접수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신청방법, 융자조건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8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금리가 최고 3% 일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고 자신의 업종과 상황이 맞는 다면 아래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사업 자금에 맞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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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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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각 자금별로 세부적인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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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마트자금의 경우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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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의 경우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이거나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융자조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방법과 융자조건은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온라인으로, 시설자금은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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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기준금리에 0.2~0.6% p를 더한 변동 금리이거나 연 3%의 고정 금리입니다. 한도는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이며, 상환기간은 3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다음은 각 자금별 신청방법과 융자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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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준금리+0.2~0.6% p의 변동 금리로 운영되며, 한도는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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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대출로 운영되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으로 다양하며,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 상환기간은 3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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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연 3%의 고정 금리로 운영되며, 한도는 1억 원,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기준금리+0.2% p의 변동 금리로 운영되며, 한도는 2억 원, 상환기간은 7년입니다. 위기지역지원자금은 연 3%의 고정 금리로 운영되며, 한도는 3억 원,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기준금리+0.4% p의 변동 금리로 운영되며, 한도는 2억 원,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정책자금 종류 및 대출 한도, 그 외 지원자금

 

 

1)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뉩니다. 각 자금별로 지원대상, 용도, 한도, 금리 등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각 자금의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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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반자금: 제조업, 자동화설비 도입,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기준금리에 0.2~0.6% p를 더한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대부분 직접대출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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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일반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대부분 대리대출로 접수되며,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으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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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영안정자금: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특별한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대부분 고정 금리로 운영되며,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로 접수됩니다.

 

2) 대출 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 한도는 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7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범위에서 한도가 정해지며, 신용등급, 자금 용도, 소득, 부채 등의 요인도 고려됩니다. 다음은 각 자금별 대출 한도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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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은 1억 원 (시설 5억 원), 성장촉진자금은 2억 원, 스마트자금은 1억 원 (시설 5억 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는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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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모두 7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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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7천만 원, 재도전특별자금은 7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3천만 원입니다.

 

3) 그 외 지원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외에도 다른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것으로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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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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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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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신청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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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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