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같이 코로나 이후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신청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에서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 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로 나뉘어서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제한이 있다고 하니 늦기 전에 빨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하시도록 아래 신청서류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서류를 먼저 작성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요건심사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선벌형(비경제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중장년 |
특정계측 대상자 표 참조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 기준중위소득 해당여부는 아래 PDF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대상자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 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애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 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 기업활력 제고응 위한 특별법 」 시행에 따른 중 · 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상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50만 원씩 6 개원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부양가족(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시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클릭하시면 주소지 관할지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제출 서류는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장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받드시 상담청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가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증에서 수강중인 사람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정책자금 8월 신청방법 (0) | 2023.08.03 |
---|---|
갤럭시 Z 플립5 사전구매 방법과 구매혜택 (1) | 2023.08.01 |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기간, 카드 납부 (3) | 2023.07.25 |
김민재, 아시아 최고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 입단! (6) | 2023.07.19 |
남명렬, '결론 없는 논쟁'에 결국 댓글창 폐쇄 (1)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