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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추가보상과 미가입자의 보상 및 주택 면적에 따른 전파·반파 금액과 침수피해 비용,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액, 사망자(실종자 포함) 유가족 위로금지급, 농기계 ·설비시설 지원금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조금이라도 피해(천장과 벽 및 바닥침수 포함)가 있으면 얼마에 책정되는지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2.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취사구호세트 / 3.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 4.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 5.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 6.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 7.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 8. 재해 복구자금 융자 / 9. 재해 농가·어가·임가 경영자금 지원 / 10.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11.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12.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 13.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1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15. 농기계수리 지원 / 16.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17.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 18.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 / 19.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 20.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 / 21. FAQ(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22.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
위에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아래 파일로 넣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빠짐없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으로 위에 내용들을 전부 다 지원금으로 받으시려면 각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분은 아래 링크로 남겨 드릴 테니 조금의 피해가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할시에는 자연재난 선택항목을 선택하시고 아래에 신규등록을 클릭하신 후에 인적사항과 피해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피해가 발생한 곳의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기간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 지원기준 상향‧확대
이번 호우로 인해 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주택 전‧반파: 기존에는 전파면적 50% 이상이면 전파로 인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파면적 30% 이상이면 전파로 인정하고 2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파면적 10% 이상이면 반파로 인정하고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거주공간에 대한 피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주택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침수: 기존에는 침수면적 50% 이상이면 침수로 인정하고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수면적 30% 이상이면 침수로 인정하고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침수심 도와 침수시간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수심도가 1m 이상이거나 침수시간이 24시간 이상이면 추가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로 인해 가구나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이 파손되었다면 최대 5백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합니다.
즉, 침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존에는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 파손되거나 침수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업장 면적의 30% 이상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재고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즉,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지원을 신청하고 받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장신청이나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시‧군‧구청에 미리 연락하셔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을 할 때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시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로 위장하여 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도용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난지원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는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의 지원금은 주택이나 영업장의 복구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기본소득은 생활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난복구대출과 재난보증은 대출금의 상환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을 남용하거나 낭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는 정부가 요청할 때마다 사용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반파,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의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복구비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와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신 경우에는 생활비 영수증이나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난복구대출과 재난보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영수증이나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증빙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은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재건을 위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나 남용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이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래에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풍수해보험을 추가로 알아보셔서 더욱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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