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녀 장려금1
근로·자녀 장려금 메인 이미지

 

올해 2023년 상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애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인터넷용)

 

근로·자녀 장려금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구글 플레이용)

 

근로·자녀 장려금4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앱스토어용)

 

 

 

아직까지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녀 장려금 소개 및 지급 가능액

 

1) 근로장려금 : 일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 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소득이 낮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키우는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나라에서 정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책정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 원)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3년 12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일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하반기 신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선정합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 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1) 가구원 구성(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 키우는 자녀

(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키우는 자녀 범위에 포함,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합계액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합계액,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은 동거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와 18세 미만 키우는 자녀

(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키우는 자녀 범위에 포함,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합계액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 합계액,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은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한 장려금 산정

 

총 소득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위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가능액표상의 총소득기준금액 참조)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① 도매업(20%), ②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③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④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⑥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⑦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0%),

⑧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⑩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부채 차감 안 함)

 

4)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키우는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키우는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아래는 장려금 차감 대상자입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위에 사항들을 확인하더라도 잘 몰라서 근로·자녀 장려금이 해당되는지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등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5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하기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로 신청하는 방법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로 진행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로 신청하는 방법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로 진행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후에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신청/제출 클릭,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후에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PC)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앱) : 구글 Play 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로그인을 진행하고 신청/제출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4) 국세청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에 가시기 전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하시고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기한 후 신청서와 계좌계설 신고서도 함께 올립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상단에 신청하기 링크로 진행 시 빠르면 1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