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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월인데 벌써 온도가 30도를 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벌써 여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벌써 켜게 되면 걱정되는 게 전기료 폭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올해부터 무더위가 일찍 와서 여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는 점일 겁니다. 가뜩이나 올해 전기료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에어컨 켜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가오는 겨울인데 올해 겨울은 제일 춥고 많이 길어진다는데 보일러 킨다는 게 엄두가 안 날정도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전기와 냉난방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고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④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⑤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네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⑥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단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하러가기

우선 첫 번째로 신청인은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권신청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지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있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 위치로는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는 순서로 접속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청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 만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으로는 여름과 겨울 합처서 1인세대는 14만 9천800원, 2인세대는 20만 5천700원, 3인세대는 29만 2천500원, 4인 이상 세대는 37만 9천6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있어야 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은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이 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독거노인생화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전기 선택)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는 '요금참 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에서 '요금차감'만 선택해서 신청하신 분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등)에서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된다고 합니다.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 사용가능)가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되는데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하면 되고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1899-4651) -> BC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ㅣ ○ 롯데카드 (1899-4282) -> 롯데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삼성카드 (1566-3336) -> 삼성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ㅣ ○ KB국민카드 (1599-7900) -> KB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신한카드 (1544-8868) -> 신한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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