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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름철이 벌써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6월인데도 온도 30도를 넘는 곳들이 있을 정도 이기 때문이죠. 무더위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장마가 온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철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름철 장마피해 소식이 계속 나오고 피해복구 현장이 나오면 복구하는데 안간힘을 써 보지만 복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좌절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피해가 닥치면 대책을 못 세우고 망연자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마피해라는 것이 주택만 생각하지만 본인 상가와 그 외 비닐하우스 피해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충분히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절차안내 및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래에 풍수해보험 관련 내용을 링크로 남겨 드릴테니 정부에서 확실하게 마련해 주는 보상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좀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바로가기 ※ 각 지자체 연락처Ⅰ : 서울특별시 ㅣ 인천광역시 ㅣ 대전광역시
※ 각 지자체 연락처Ⅱ : 세종특별자치시 ㅣ 광주광역시ㅣ 부산광역시 ※ 보험금지급사례 : 보험금수령액 바로가기
1.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령 재난관리제도로서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 시설물이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인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능 초과할 경우,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대상으로 본다고 합니다.
②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안전한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입점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의 한해서도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2. 가입절차안내
우선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해당 풍수보험사와 상담 후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하고 해당보험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을 하시면 보험증권이 발급되는 순서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개별가입방식과 단체가입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가입방식은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 판매방식으로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안내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단체가입방식은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 보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것으로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하여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설명·안내하는 방식입니다.
3. 주요 내용
원래 풍수해보험 개발목적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했던 것으로,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하고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헙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합니다. 가입대상시설물로는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나머지 8~30%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와 보험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예시를 단독주택 80㎡(24평) 기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정부지원이 연 35,100원이고 가입자부담은 연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수령 규모로는 소파가 1,800만 원이고 반파는 3,600만 원이며 전파는 7,200만 원으로 대략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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