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같이 일상생활에서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전기료, 난방비, 생활필수 요금들이 많이 올라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름이 바로 성큼 다가오면서 가장 더럽게 다가오는 것이 전기요금 이기 때문이죠, 여름이라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세는 전기를 잘만 아껴서 사용한다면 아낀 만큼 나에게 에너지 캐시백이라 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캐시백이 무엇인지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캐시백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라고 합니다. 2022년 2~5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저는 미리 알고서 작년에 신청을 했었고 올해 차감된 금액을 모아 공돈으로 우리 가족 회식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부터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 절감률에 따라 더 확대 차등지급 된다고 하니 잘만 이용한다면 공돈으로 더욱더 맛있는 회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 들어 전기료가 인상되다 보니 나중에 세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닌가 불안하던 시기에 전기를 조금만 줄여도 차감지급해 준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이트에 들어가 보면 신청 폭주로 지연이 된다고 알림 창이 뜨고 있어서 나중에 사이트가 셧다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 전기 줄여주는 꿀팁상식 : 에어컨이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전기료 일 줄 알았는데 전기밥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가전용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밥을 해놓고 보온으로 해놔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밥을 해놓고 소분해서 냉장보관하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전기를 좀 더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하러 가기

 

신청대상으로는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여 제외 고객 대상자도 있는데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과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등이 제외 대상자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창에 개별세대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에 고르셔서 신청하기 클릭(개별세대 선택해 주세요) >만 14세 이상의 고객 회원가입 클릭 > (핸드폰) 본인인증하기 > 회원 이용약관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 클릭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작성 후 동의여부 체크한 다음에 에너지캐시백 참여 확인 클릭 > 캐시백 참여 완료 창이 뜨고 확인 클릭하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3. 적용시기,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방법

 

적용시기는 작년 20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되었지만 요즘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20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0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지급기준은 기본캐시백기준으로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정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란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차등캐시백 지급에 대해서는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간별 차등 지급 단가로는 5% 이상~10% 미만은 30원/kWh, 10% 이상~20% 미만은 50원/kWh, 20% 이상~30% 이하는 70원/kWh이고 2024년 1원분부터는 차등캐시백 단가가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백 지급방법은 매월 산정된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 차감하여 청구된다고 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다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